청주지법 제6형사부(이한주·李漢周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김 교육감이 김영학 진천교육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김 교육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혈압이 올라가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만큼 증거능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채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밤샘조사가 증거능력을 갖느냐 못갖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쌍방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