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이정재씨 8억 손배소송 당해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6시 56분


연예기획사인 ㈜포엠이는 30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탤런트 이정재씨(28)를 상대로 8억1000만원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포엠이측은 "이씨가 지난해 9월 우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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