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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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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맞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월 5만8000원)의 30배로 정해 최고 월 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 보수 대비 3.4%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매겨져 월 8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의 ‘월 소득 1250만원 이상’에서 ‘월 소득 328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액 보험료도 월 40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