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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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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66)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을 대신해 관리해온 비자금을 반환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70억원을 합해 모두 1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재우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형에게서 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던 사실에 비춰볼 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信義)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비자금 120여억원 가운데 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정치자금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