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권한' 논란…野 "최대한늘려 비리규명"

  • 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10월 정국의 뇌관인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제’에 대해 여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최대한 보장해 비리의혹을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호 사건 특검제에 대한 여야 견해 비교
민주당쟁점한나라당
중복 조사 불필요사전 국정조사 실시진상규명 위해 불가피
이번 사건에 한해 한시적 도입 상설화 여부제도적 상설화 추진
야당 요구 듣고 추후 판단관련 사건 수사권 파생 사건 수사권도 부여
중간 수사 발표관련 제보 확보 위해 허용
기타참고인 동행명령권 등 보장

▽수사 범위〓한나라당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새로운 사건이 파생적으로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옷로비 사건 때 관련 인사들의 국회 위증이나 청와대 보고 문건 유출 혐의가 불거졌는데도 여야가 당초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옷로비 행위 자체에 국한시키도록 입법을 하는 바람에 진상 규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논리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특별검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검찰권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 권한〓한나라당은 특검의 권한을 기존 검사보다 더 강화해야 특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고, 정부 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사건 때와 달리 수사 진행 상황의 발표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사건 관련자가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검찰과의 관계〓한나라당은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각각 다른 사람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등의 모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실제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 검찰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주범으로 기소했으나 특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을 주범으로 기소,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검찰측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도록 돼있는 법체계상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수사 기간〓민주당은 구체적인 당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기간 10일, 수사 30일,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차례 수사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사기한 60일에 1차 연장 가능’ 안을 검토 중이어서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타 쟁점〓한나라당은 차제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국회 의결로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회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럴 경우 특검 수사와 국회 조사 활동이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특검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특검의 전단계로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송인수·이원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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