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검찰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K씨 등 우선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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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한 대표단 규모가 150명 가량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 중 주도자 등 핵심 관련자를 선별, 소환조사토록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통일대축전 개막식에 단순 참석한 대표단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개·폐막식에 모두 참석하거나 만경대 방명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남긴 이들을 우선 소환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방명록에 남겨진 글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한 행위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히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가와 관련, ▲정부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것인지 ▲참가 의도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북왕래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단은 각서와 상관없이 기념탐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방북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정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