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건 현수막도 뗄수 없고" 공공기관 홍보물 봇물

  • 입력 2001년 8월 10일 18시 48분


2월부터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검찰이나 경찰,구청등공공기관이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나선 2월부터 철거 조치 등을 한 불법 현수막은 10일 현재 모두 18만7143개.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자제’ ‘안전띠 착용’ ‘노점상 행위 자제’ 등이 적힌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주에 버젓이 내걸고 있어 상업 광고물과의 형평성 시비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주까지를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도 △홍보기간이 지나고 △현수막 탈색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 즉시 철거조치를 하거나 과태료(상한액 3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가로수 전주 등에는 어떤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다른 법령들을 통해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2월부터 간판과 입간판 등 16만여개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광고주 898명을 고발조치했으며, 불법 광고물 9207건에 대해서는 7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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