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실세 측근에 구명시도"…박노항원사 첫 공판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24분


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98년 5월 도피 직후 군납 관련업체 사장을 통해 여권 실세의 한 측근에게 자신의 구명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박 원사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헌병 동료 윤모, 이모 준위에 대한 결심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도피 다음날인) 98년 5월26일 서초동에서 신상 부탁을 위해 군납업체 사장인 이모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박 원사는 “당시 이씨는 군납업체로 국방부에 등록한 직후였는데 등록과정에서 정계 쪽에 있는 (여권 실세) K씨 측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씨는 ‘K씨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며 그분도 신세대로부터 견제를 받는 사람이니 희망을 갖지는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그동안 이씨를 세 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이씨는 “당시 박 원사에게 ‘K씨 측근을 잘 모른다’며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박 원사의 구명운동 주장을 부인했다. 군 검찰은 또 당시 이씨의 회사는 국방부 조달본부에 정식 등록된 군납업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원사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헌병 동료 윤모 준위에게 징역 2년, 이모 준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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