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순진리회 예금 2480여억원 경석규 종무원장측에 지급"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50분


종단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아 은행에 묶여 있던 대순진리회 명의의 예금이 2년여만에 주인을 찾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21일 대순진리회(대표 경석규)가 “은행측이 종단 대표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2480여억원의 예금을 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유종 여주본부도장 원장이 사실상 종무원장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종무원장 행세를 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경석규 종무원장이 종단 대표자”라며 “은행측은 경씨측 대순진리회에 예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순진리회는 96년 1월 종단을 이끌어 오던 박한경 도전이 사망한 뒤 경 종무원장과 이 여주본부도장 원장 사이에 종단 후계자 자리를 놓고 내분이 생기자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국민은행측은 이 과정에서 양측이 99년 각각 예금지불정지를 요청하자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아 어느 쪽에 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출금을 유보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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