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장관 "상습 부당노동 사업주구속수사"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37분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2일 폭력을 사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섭을 거부하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7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혐의가 확인된 사용주는 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주의 원칙을 형평성 있게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특히 임단협 교섭이 집중된 7월 말까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문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특별 점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쟁의를 방해하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노조 간부를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 탈퇴를 유도하는 것 등이다.

노동부는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요청키로 했으며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사법 처리되었더라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불법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사용주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중인 레미콘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또 최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레미콘기사 노조가 신고한 107건의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59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부당노동행위는 총 281건이며 이 가운데 123건이 사법처리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5월 말 ㈜효성 울산공장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사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등 신종 ‘구사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불공평한 법 집행이 사용주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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