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밀린 5500명 재산압류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46분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5500여명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20만여명에 대해 급여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체납자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139만명, 체납액은 1조1186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체납자 중 시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재산 내용을 통보받은 5559명(6만9318건)에 대해 현금과 채권, 주식 등 486억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재산의 내용은 채권이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 231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12억원, 예치금 등 기타 6억원이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은행에서 금융재산 조회사실을 통보받거나 압류 방침을 알게 된 뒤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직장, 소득조사를 벌여 20만1901명을 급여압류 대상으로 확정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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