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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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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다단계판매회사 대표 두모씨(46) 및 회사 직원 3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씨(22·여) 등 남녀 대학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씨 등은 98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C다단계판매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대학생 2000여명에게 100만∼300만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건강식품, 화장품, 여성용 속옷 등을 다단계로 팔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모두 6단계로 이뤄진 이 다단계 조직은 일정한 실적과 하부 회원을 포섭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게 했고 단계별로 신규회원의 투자금 중 10∼2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입건된 대학생들은 동료 대학생을 다수 포섭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두씨 등이 이런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 4년 동안 40억원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대학생 피해자 중 일부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학자금 명목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