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 고소…“회원 동호회 저작권침해 방치”

  • 입력 2001년 6월 5일 00시 26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들이 사이트 내의 개별 동호회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인터넷 영화 제공업체인 웹시네마 등 2개사는 4일 포털 사이트인 다음 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웹시네마 등은 6000여개에 달하는 ‘다음’ 안의 ‘영화 카페(영화 동호회)’ 들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들을 무단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다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시네마의 신도환 이사는 “지난 2월 ‘다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표적인 146개 카페와 영화 저작권을 침해하는 6000여개 카페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으나 ‘다음’ 측은 이름이 특정된 일부 카페만을 형식적으로 단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의 유창하 법무팀장은 “웹시네마 등이 주소를 특정해 온 146개 카페의 운영자에게 시정 경고를 하고 경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폐쇄조치 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측은 이처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카페의 주소를 특정해 올 경우 경고나 폐쇄명령 등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측은 한번 조치한 회원이 또다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추적해 단속하거나 모든 카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팀장은 “카페 수가 총 65만개에 이르고 한 카페에 최다 10개의 게시판이 설치되므로 이들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시네마의 신이사는 “다수의 회원을 가입시켜 기업가치를 올려놓은 만큼 그에 상응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큼의 회원을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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