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관련 공무원 2명 직무유기 혐의 사전영장

  • 입력 2001년 5월 21일 18시 27분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21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광주교육청 김모씨(31·지방교육행정서기)와 하남소방서 전모씨(31·소방교)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으로 시설변경 승인 점검을 나갔으나 불법 용도변경된 5층에 대해 아무런 시정명령 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다.

전씨도 같은 해 9월 이 학원 특별소방점검 당시 5층 창고를 점검부에 ‘피난시설 적정함’ 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경찰은 이 밖에 교육청직원 J씨 등 공무원 4명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8일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건축주 최모씨(53)와 학원강사 복모씨(27)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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