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示 언론자유에 족쇄 우려"…규개위 본회의 성토

  • 입력 2001년 4월 13일 18시 29분


신문고시(告示) 제정 심의를 위해 열린 13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고시부활 필요성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민관 위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공정위가 세부 독소조항을 통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1분과위 의견을 토대로 고시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했다.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신문고시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또 공정위가 대(對)언론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고시제정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배경이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신문고시 제정 필요성 논란〓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고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공정위가 이처럼 서둘러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민간위원들은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또 공정위가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제도개선부터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고시제정의 필요성을 되풀이했다.

한 민간위원은 “신문협회 회장단이 건의한 내용대로 정부가 나서서 룰을 만들 경우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간여하는 것보다 신문사 스스로 규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와 정부측 위원들은 고시 제정 필요성은 이미 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각론별로 고시조항을 살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고시조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제의했다.

▽시행시기 둘러싸고 공방〓만약 고시를 제정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민간위원들은 “신문업계에 자율시정 기회를 준 뒤 정부가 간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고시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문협회는 분과위 때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으로 고시부활을 반대하며 △고시를 만들더라도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은 “신문사 실태조사가 이달 20일이면 끝나고 5월말이면 조사결과가 나오므로 그때 가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서둘러 고시제정을 강행할 경우 신문탄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위원들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자율규제 활동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했고 고시를 만들더라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부칙에 발효시기를 ‘자율규제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하든지 ‘2002년 1월1일부터’라는 식으로 시기를 대폭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가지(無價紙) 비율제한은 악용소지〓위원들은 또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무가지 비중을 공정위 방침대로 10%로 제한할 경우 신문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간위원들은 “무가지는 신문사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지금처럼 신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꼭 한도를 정하려면 과거 신문고시 때 적용한 20%선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도 무가지 10% 제한은 신문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라며 상향조정하도록 권유한 만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위원은 “무가지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대려는 발상은 자유경쟁 논리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초법적인 발상은 규제완화 취지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졌다.

▽‘독과점적 지위’ 신문사 ‘공동판매’ 규정도 도마에〓분과위에서 수정의견을 낸 독과점적 지위 신문사에 대한 정의(定義)도 본회의에서 더욱 명백히 해야 한다며 재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공정위가 임의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두루뭉실하게 고시에 넣은 대목이 적지 않다”며 “신문사 경영전반에 걸쳐 간섭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

신문고시 주요 쟁점
구분공정위 고시안신문협회 입장 및 민간위원 주장
고시 제정 여부-자율규제 노력이 미흡하므로 제정 불가피
-자율규제 지원위해서도 필요
-자율규제에 맡기는게 바람직
-정부의 인위적 규제 반대
-정부가 신문사 경영 등에 포괄적으로 간여할 우려 있음
시행시기 관련-5월1일부터 시행-시장 실태 파악후 제정해도 늦지 않아
-5월1일 강행시 졸속추진 우려
-자율규제 우선 고시시행은 추후에
무가지(無價紙) 범위-10%로 제한(신규지국의 경우 초기 3개월까지 15%,이후 10%이내) -정부가 무가지 비중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시 최소한 20%이상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동아 조선 중앙 등 ‘빅3’를 사실상 독과점사업자로 규정
-이들 신문사의 판매가 광고료 지국공급가 제한
-공정위가 임의로 권한남용 우려
-현재도 공정거래법으로 적용 가능
-‘빅3’의 시장점유율 낮추기 위한 수단
고시 제정 주체-공정위 독자적인 판단(클린마켓프로젝트 일환)
-관련단체 의견 수렴 거쳐
-언론개혁 시나리오 일환 의혹
-관련단체 의견 편향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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