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선고된 뇌물에 세금 부과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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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44)가 “이미 추징판결을 받은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 등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봤을 경우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다”며 “김씨가 뇌물로 받은 1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추징금은 세금과는 별도로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일 뿐”이라고 밝혔다. S건설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94년 3월 아파트 건설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국세청이 뇌물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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