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분쟁 조정委 설치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32분


서울시 초중고교에 교원 학부모 학생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에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시의회의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일 공포돼 사립학교 정관 변경과 학교별 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조정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교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 행정 의료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간 분쟁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로 인한 교원의 고충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등이 있으면 이를 심의 조정하게 된다.

또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박 폭행 등 교권침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한 교원에 대해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학교측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교원 보호기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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