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관광단지 개발때 민간업자에 토지수용권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48분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관광단지 개발 때 민간개발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민자유치정책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자로 선정됐음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민간 개발자들은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협의 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권자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일 때는 전체 부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단지 개발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 또는 사기행위 등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런 규제합리화 방안을 담은 관광진흥법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금년 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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