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 9월에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씨(33·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 미달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소장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 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은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 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10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