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42분


정부가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과정에서 단행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 9월에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씨(33·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 미달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소장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 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은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 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10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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