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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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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2일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D아파트 자치회장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관리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수도공급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계량기를 떼어낸 것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아파트 주민 2명이 관리비 명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리비를 연체하자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자치회 규칙을 내세워 이들의 집에 무단침입, 계량기를 떼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