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심재륜씨 '면직처분 취소' 판결

  • 입력 2000년 8월 22일 16시 03분


지난해 '항명 파동'을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전 대구고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심전고검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부장판사)는 22일 "심 전고검장을 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면직처분 자체는 위법하지만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복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심 전고검장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대검에 나오라는 검찰총장의 명령에 불응하고 성명서 발표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점, 공개적으로 수뇌부를 비판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등을 받았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불명예스러운 사직을 요구 당해 평생 검사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 검사로서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인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는 국민이 여망하는 법조인의 자세 및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심전고검장의 복직에 따른 검찰 조직의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사안이며 사법부가 잘못된 면직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다 며 1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심전고검장은 이날 "잘못된 검찰의 현실과 수뇌부의 처신을 비판했다고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인정해준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