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원시 영토분쟁

  • 입력 2000년 8월 21일 19시 00분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가 용인시 땅이면서도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있는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읍 상현리 및 신봉리 일대 530만평을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분쟁의 도화선은 수원시가 2일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읍 상현리 및 신봉리 일대 17.612㎢(530만평)의 땅을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건의안을 경기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두 도시는 94년 영통 신도시 개발로 용인 영덕리 일부(20만평)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영토분쟁을 겪었다.

수원시는 건의서에서 “69년부터 유지된 수원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이 끊어지고 실제 생활권이 수원시인 영덕, 상현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83년과 94년 이미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의동, 하동지역 378만평과 영덕리 20만평 등의 행정구역 복원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수원시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인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거 수원시에 내줬던 용인지역 땅들을 모두 되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올 6월 문제가 되고 있는 영덕, 상현, 신봉리 지역을 용인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용인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 10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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