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98개 읍면동 접경지역 지정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9분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과 경기, 강원의 15개 시군과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선 접경지역 범위에 속했던 고양시 관산, 식사, 풍산, 고양동과 파주시 조리면, 금촌1·2동 및 김포시 고천면 등 8개 면동이 접경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접경지역의 범위
구분시군별행정구역(읍면동)
합계15 시군98 읍면동
인천시(17)강화군(1읍,12면)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옹진군(4면)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경기도(54)동두천시(4동)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고양시(3동)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파주시(3읍,10면)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김포시(5면)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양주군(5면)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연천군(2읍,8면)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포천군(6면)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강원도(35)춘천시(2면)사북면, 북산면
철원군(4읍,7면)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화천군(1읍,4면)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양구군(1읍,4면)양구읍,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
인제군(1읍,5면)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2읍,4면)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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