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선 접경지역 범위에 속했던 고양시 관산, 식사, 풍산, 고양동과 파주시 조리면, 금촌1·2동 및 김포시 고천면 등 8개 면동이 접경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접경지역의 범위 | ||
구분 | 시군별 | 행정구역(읍면동) |
합계 | 15 시군 | 98 읍면동 |
인천시(17) | 강화군(1읍,12면) | 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
옹진군(4면) |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 |
경기도(54) | 동두천시(4동) |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
고양시(3동) |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 |
파주시(3읍,10면)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
김포시(5면) |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 |
양주군(5면) |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 |
연천군(2읍,8면) |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 |
포천군(6면) |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 |
강원도(35) | 춘천시(2면) | 사북면, 북산면 |
철원군(4읍,7면) | 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 |
화천군(1읍,4면) | 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 |
양구군(1읍,4면) | 양구읍,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 | |
인제군(1읍,5면) | 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 |
고성군(2읍,4면) |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