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물값 분쟁]수자원公 "물사용료 10억내라"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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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강원 춘천시 사이의 ‘소양강댐 물값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수자원공사는 4일 춘천시가 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대전지법(수자원공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물 사용료 10억6612만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소장에서 “춘천시가 취수하는 하루 6만t가운데 댐건설 이전에 사용해 오던 2만t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만t은 댐이 관리하는 물인 만큼 물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소양강 물은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오던 취수원이며 댐측이 자연적으로 방류하는 물을 댐하류 2㎞지점의 취수장에서 취수해 사용하는데 왜 물값을 지불해야 하느냐”며 맞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춘천경실련은 지난해 9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물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6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측에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춘천시가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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