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부가 관리한다…연내 법개정 공공자원 선언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정부는 지하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본보 6월10일자 A1·A3면 참조)과 관련, 지하수를 공수(公水)화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4년 제정된 지하수법을 올해 안으로 전면 개정, 그동안 토지 소유권자의 사수(私水)로 인식돼 왔던 지하수를 독일 이스라엘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자원으로 선언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토지 소유권자는 지표면 아래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으나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었다.

건교부 원인희(元仁喜)수자원정책과장은 특히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하루 이용량 30t 미만의 소형 관정의 경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폐공을 양산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초 2011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전국 9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하수의 분포 및 부존 현황 등을 조사해 수문지질도를 작성키로 했으나 이를 2005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하수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팀을 설치 운영하고 향후 지하수과를 신설하며 지하수 전담 조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하수계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근로 예산 50억원을 투입,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공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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