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가관리혐의 증권사직원 벌금형 선고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02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7일 한라건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불법으로 주가관리를 해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와 ㈜현대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증권 이학래 부회장 등 임원 2명에 대해 벌금 1700만원을, ㈜신흥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7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라건설 주식을 관리해준 혐의로 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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