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증권 이학래 부회장 등 임원 2명에 대해 벌금 1700만원을, ㈜신흥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7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라건설 주식을 관리해준 혐의로 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