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21 19:44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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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정관이나 직제 규정을 고치지 않고 총장의 부친인 신태식씨(91)를 명예총장으로 임명, 93년부터 6년여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대학에서도 명예총장에게 활동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