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명예훼손 혐의 배부전씨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00년 3월 13일 19시 25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배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사이버 공간에 올렸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할 때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은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통일신문 홈페이지와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은 백씨와 전남편 강모씨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는 소문을 띄워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