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배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사이버 공간에 올렸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할 때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은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통일신문 홈페이지와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은 백씨와 전남편 강모씨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는 소문을 띄워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