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 불합격 김훈태씨, 서울교대 입학허가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서울교대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했으나 시력장애(한쪽 눈 실명)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자 대학을 상대로 고소했던 김훈태(金勳泰·19)씨에 대해 입학이 허용됐다.

서울교대는 24일 오전 긴급전체교수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초등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체검사시 ‘본교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으나 김군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도모하는 의미에서 입학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군 가족은 올 입시에서 시력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자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서울교대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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