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면넣고 전통순대 속여 팔아…납품업자 구속

  • 입력 2000년 2월 3일 17시 46분


서울 남부경찰서는 3일 중국산 당면을 넣어 만든 순대를 전통 순대라고 속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이모씨(53·서울 은평구 진관외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1동에 ‘늘푸른식품’이라는 순대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국산의 3분의 1 가격인 중국산 당면을 넣어 순대를 제조한 뒤 ‘시골 순대, 찰당면 순대’라는 상표를 붙여 서울 경기 일대 K, L, N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2억7300만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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