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폐기처분해야 할 젖소 고기를 대형병원의 환자 급식용으로 공급해온 모 유통회사 사장 백모씨(62)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묵인해준 병원 직원 구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일 서울 S병원에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저질 젖소고기 100㎏을 한우고기와 섞어 납품하는 등 지금까지 폐기처분 대상 젖소 750㎏을 공급해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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