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회의 "공무원 부정부패 감찰 대폭강화"

  • 입력 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정부는 21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1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자산 100억원 매출 3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억원 매출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부패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 중 주식투자 등을 엄벌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임용 관련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교원 신규 임용 때 외부심사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키로 했고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의 범위를 현재의 100㎡에서 3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찰관의 개별 단속을 지양해 풍속 단속과정의 폐해를 막고 교통 단속에도 고정식 무인 카메라를 250대, 이동식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를 50대 늘려 단속의 객관성을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의 관행적 금품수수 △무사안일 업무처리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또는 공공물품 개인적 사용 △선거에 편승해 불법 묵인 △부처 이기주의를 ‘공직사회 5대 부패’로 선정, 설(2월5일)과 16대 총선(4월13일)을 앞두고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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