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자산 100억원 매출 3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억원 매출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부패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 중 주식투자 등을 엄벌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임용 관련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교원 신규 임용 때 외부심사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키로 했고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의 범위를 현재의 100㎡에서 3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찰관의 개별 단속을 지양해 풍속 단속과정의 폐해를 막고 교통 단속에도 고정식 무인 카메라를 250대, 이동식 자동영상 속도측정기를 50대 늘려 단속의 객관성을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의 관행적 금품수수 △무사안일 업무처리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또는 공공물품 개인적 사용 △선거에 편승해 불법 묵인 △부처 이기주의를 ‘공직사회 5대 부패’로 선정, 설(2월5일)과 16대 총선(4월13일)을 앞두고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