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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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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산점 제도는 군복무 기간중 생업과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개인적 희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어 가산점 제도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제39조)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생의 귀중한 기간을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군 경력의 호봉인정 제도화 등 다양한 보상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도 28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헌재결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재향군인회는 “헌재 결정으로 현역 군인의 사기와 제대군인의 복지에 폐해가 없도록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