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이날 “박전비서관의 허위보고 여부 등은 현재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증사건 수사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전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10분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전비서관은 421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 심사에서 라스포사 여직원의 신문조서 등 4건을 누락시킨 뒤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서누락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설사 했더라도 연씨에게 별로 불리하지도 않은 내용을 빼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주임검사인 박만(朴滿)대검 감찰1과장과 오광수(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