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사법개혁안 무늬만 개혁"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이름만 ‘개혁’일 뿐 실제로는 ‘개선’도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는 22일 연석 회의를 갖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가 발표한 사법개혁안 종합보고서를 혹평했다.

이들은 사개위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이 중점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검찰 법무 행정개혁안’.

사개위는 △상시적 특검제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보류하며 △검사동일체원칙은 광범위한 검사의 권한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검찰 개혁안을 대부분 무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간사는 “이 중 일부 주장은 올 2월 검찰 항명파동 때 평검사들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특히 사법감시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개위는 “사법개혁안은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도 참여해 전원의 찬성을 받아 확정했고 혁신적인 개혁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개혁안이 △검사가 부당한 상부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일부 내용은 평가할 만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개혁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잘 정리한 ‘개선안’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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