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수사]호프집 비호 공무원 60명 조사

  • 입력 1999년 11월 5일 23시 01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 ‘라이브Ⅱ 호프집’ 등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소유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정씨의 수첩이나 업소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경찰관 22명을 포함하면 경찰의 조사대상은 모두 60명(구속 3명 포함)에 이른다.

경찰 구청직원 등 관련 공무원의 정씨 비호의혹을 집중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5일 이미 조사를 벌였거나 소환 예정인 공무원은 경찰관 46명, 행정공무원 10명(인천시청 2명, 인천중구청 8명), 소방공무원 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시인한 공무원은 15명으로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1명, 인천 중구청 직원 2명, 인천 중부경찰서 직원 1명, 축현파출소 직원 11명 등이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15명의 이름을 대면서 ‘축현파출소에 매달 20만원씩 전달했고 정기상납외에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명절때마다 50만원씩 주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15명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비밀장부를 폭로한 B씨(25·여) 등 호프집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납대상 공무원 이름과 액수 등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머지 45명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외에 뇌물공여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매출장부를 정밀 검토한 뒤 세무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박희제·박정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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