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신고 24일 마감]일부 국회의원 초조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54분


“아들이 미국 영주권자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마감일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국회사무처의 병역사항 등록창구엔 각종 ‘고민’ 상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문의는 ‘해외파 자녀’의 병역기록에 관한 것. 고관댁 자녀들 중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찍이 해외에 나간 경우가 적지 않고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다르다. 병역기피 의혹에다 이중국적 시비까지 불러올 게 뻔한 일이어서 해당 의원들은 이를 감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병역면제나 미필자의 경우 그 사유까지 기재토록 한 법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평소 “사실은 나도 학도병으로 병역을 마쳤다”는 식으로 변명해온 ‘자칭’ 병역필자들의 고민 상담도 꽤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확실한 병적 증명이 없으면 병역사항을 인정해 주지 않게 돼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실망해 돌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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