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졸업생 병무비리…돈주고 공중보건의 판정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18분


의대 교수나 졸업생들이 군의관에게 금품을 주고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공중보건의로 부정선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부(부장 고석·高奭육군중령)는 23일 군의관을 선발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대교수와 의대졸업생 22명이 현역 군의관에게 500만∼5000만원을 주고 군의관 임용에서 면제되거나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군 검찰은 또 지방 군병원과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병무비리를 수사해 군의관과 짜고 질병등급을 올려 전공상(戰公傷)군인 자격으로 보훈연금을 받은 12명을 포함, 금품을 주고 병역면제 의병전역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나오게 한 157명을 적발했다.

군검찰은 이같은 병무비리에 관련된 270여명 중 군의관과 기무사 요원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민간인은 대검과 지방검찰청에 수사토록 의뢰했다.

의대교수와 의대졸업생이 군의관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검사 결과를 조작,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는 군의관 임용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A대 의대 전모교수는 96년 12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고모소령에게 5000만원을 주고 군의관 선발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다.

또 박모예비역대위는 97년 6월 당시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 이모중령에게 600만원을 주고 공무중 중증 당뇨병이 생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 5급 보훈대상자로서 매달 40여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아왔다.

합수부는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병무비리를 수사한 뒤 모두 194건을 적발해 121명을 구속, 107명을 불구속하고 36명을 수배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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