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1일 “4월에 실시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248명을 선정해 수집된 자료와 신고내용을 비교하고 있다”며 “누락분이 있는지 또는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계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26일까지 1∼6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과세대상 21만명의 과세자료를 모두 전산입력해 개인별로 누적 관리키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