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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종금 김석기씨 석방…서울지법, 구속적부심 결정
업데이트
2009-09-24 02:26
2009년 9월 24일 02시 26분
입력
1999-06-02 01:58
1999년 6월 2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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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중앙종합금융 사장 김석기(金石基·42)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김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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