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21년만에 퇴출…복지부 9월부터 폐지

  • 입력 1999년 5월 28일 21시 02분


인권침해 시비와 공무원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이 21년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보건증 제도만 폐지될 뿐 윤락가 및 및 다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종전처럼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와 당사자 모두 종전 50만원에서 4배가 오른 2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업소와 숙박업 종사자들의 보건증 소지 의무와 이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도 아울러 폐지돼 정기검진 대상자들은 자유롭게 병의원 및 보건소를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병검진사업은 6·25 전쟁 직후인 54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실시됐으며 62년 외국인 주둔지역 및 내국인 상대 윤락녀 및 무용수 등을 대상으로 임질과 매독 검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78년 성병검진 대상자의 범위 등을 기록한 일명 보건증이 발급됐으며 아시아경기와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84년 성병검진 대상자가 다방 인삼찻집 숙박업 증기탕 안마시술소의 여성 종업원으로 크게 확대돼 인권 침해 시비가 일어났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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