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재개발기획단장 토지형질변경 수뢰혐의영장

  • 입력 1999년 5월 26일 19시 17분


서울지검 특수3부 한무근(韓武根)검사는 26일 양로원 경영사업자로부터 현금과 미술품 등 3천7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서울시 중구청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이병화(李炳華·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있던 96년 11월경 양로원 경영업체인 N사를 경영하는 서모씨가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도자기 서양화 조각품 등 3천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97년 초 허가해준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