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조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 경인매일기자 전모씨(52)와 경기도민일보 기자 안모씨(5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들과 함께 금품을 뜯는데 가담한 김모씨(41) 등 경기도내 지방지기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시로부터 연화장 건립공사를 수주한 ㈜대우측에 담당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 광고비조로 8백80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