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증자반대 정당』서울고법 결정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19일 연합철강의 증자를 15년간 반대해 온 옛사주 권철현(權哲鉉·75)씨에 대해 소액주주와 회사경영진이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사건에서 “권씨의 증자반대 의결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합철강은 2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연합철강 주식은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자 반대는 회사 의결권 행사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권씨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로서 적법한 의결권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합철강이 증자를 할 수 없을 경우 상장폐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권씨의 증자 반대동기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급박한 손해발생 위험만으로 권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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