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록씨 법정구속…『구속자 석방』부탁받고 수뢰

  • 입력 1999년 5월 15일 08시 31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하현국(河賢國)판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길록(吳佶錄·54·전 국민회의 인권위부위원장·사진)피고인에게 13일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배모씨(32·여)로부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내연의 남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2백만원이 구형됐었다.

〈평택〓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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