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7억 노려 화물선에 불질러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해양경찰청은 21일 37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화물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G호(4,300t급) 기관장 조모씨(41)를 현존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완도군 좌지도 북방 8㎞ 해상에서 G호 기관실 수리를 하는 척하면서 산소절단기로 불을 질러 주기관을 파손시킨 뒤 D화재보험사에서 36억원을 타내려한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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