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시켜 어머니폭행 영장…『바람피우며 구박』이유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경기 용인경찰서는 21일 어머니가 딴 남자와 어울린다며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폭행하게 한 신모씨(22·경기 용인시 기흥읍)에 대해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친구 서모씨(22·구속)에게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구박한다”며 폭행을 부탁한 혐의다.

서씨는 20일 오전3시50분경 신씨 어머니가 일하는 기흥읍 모회사 식당에 찾아가 잠자고 있던 신씨의 어머니(47)와 여동생(18)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용인〓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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