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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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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
▽유흥업소 24시간영업〓1일부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이들 업소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은 현재와 같이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장애인에 대한 시외전화 요금 감면(50%) 최고한도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정보통신망(ISDN)요금도 50% 감면되며 분기별 전파사용료도 면제된다.
▼ 교육 ▼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폐지〓이번 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학년생의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대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이들은 입시학원 등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볼 수 없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완〓학생부를 파일식으로 전환, 초중고교 각 1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고교 학교급식 확대〓아직 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교(27%)에 급식을 확대실시해 올 전반기 중 모든 고교에서 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시도별로 자율 운영〓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던 만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시도별 교육여건에 맞춰 시도교육감이 자율운영할 수 있게 된다.
▽1년 3학기제 실험 도입〓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중에서 중학과정 1개교, 고교과정 2개교를 실험학교로 지정해 2년만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1년 3학기제’를 실시한다.
▼ 부동산 ▼
▽새아파트 전매제한 폐지〓1일부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해져 마음대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민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간 전매가 금지됐다.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3월중 폐지돼 새아파트를 분양받고 즉시 다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아파트는 분양받고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민영아파트 1순위 제한 폐지〓3월중 25.7평 초과 규모의 아파트나 31.8평 초과 규모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을 가입,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배수제 폐지〓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로 일정 배수를 정해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청약배수제가 3월중 폐지돼 아파트 청약경쟁이 심해질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내 생활편익시설 다양화〓아파트단지 상가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로 3월중 확대된다.
▽재건축 허가 기준 확대〓1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입주자 동의자수가 동별로 5분의 4 이상에서 동별로 3분의 2 이상, 전체아파트단지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으로 바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1일부터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계약기간이 2년으로 고정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서 6개월, 1년, 2년 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 케이블TV ▼
▽장르변경〓교육채널이었던 다솜방송(채널26)이 의료건강전문채널로 바뀐다. 또 마이TV(채널 44)는 골프전문 채널로 바뀌어 세계 주요 골프 대회 모습과 관련 뉴스를 하루 12시간씩 내보낸다.
▽위성방송 실시〓1일부터 방송대학(채널47)은 케이블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 강의내용을 위성방송으로 내보낸다. 위성수신 안테나를 갖추거나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하면 된다.
▼ 산업 ▼
▽휴대반출 견본품 통관 간소화〓1일부터는 수출상담이나 전시를 위해 해외로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을 공항 출국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두로 신고하면 수출신고로 인정된다. 그러나 관세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화폐와 마약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주한미군 군납업체 등록제 폐지〓주한미군에 군납을 원하는 업체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을 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으나 이런 규제가 폐지된다. 연간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군납시장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고졸학력자의 특급기술자 자격취득 허용〓고졸출신도 건설업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에너지관리 기술인력의 의무교육제도 폐지〓에너지사용 기자재 조종자 및 시공기술인력에 대해 실시해온 2∼3년 주기의 법정교육과 5년주기의 보수교육이 폐지된다.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지금까지는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만 맺으면 된다.
▼ 기타 ▼
▽외국인 출입국절차 간소화〓외국인의 한국내 무비자체류기간이 30일로 확대되며 비자발급시 신원보증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경제부·정보산업부·사회부·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