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지원 확대…가구당 최고 750만원까지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규모를 7백50억원에서 1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별로 전세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액을 이처럼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지역이다.

대상자는 △서울 3천만원 △광역시 2천5백만원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고 7백50만원, 연리 3.0%에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받은 후 인근지역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전세금 신청 후 자금을 융자받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는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천5백억원을 집행하면 전국에서 약 2만6천여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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