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별로 전세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액을 이처럼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지역이다.
대상자는 △서울 3천만원 △광역시 2천5백만원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고 7백50만원, 연리 3.0%에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받은 후 인근지역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전세금 신청 후 자금을 융자받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는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천5백억원을 집행하면 전국에서 약 2만6천여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