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5 20:441999년 2월 5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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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고소장에서 “함회장은 대한변협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